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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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자연취락지구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 목록'과 '국가·지자체의 지원사업 목록'이라는 두 개의 별도 목록으로 출제되며, 동물 전용 장례식장처럼 혐오·기피시설은 건축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지원 가능한 사업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도축장을 혐오시설로 여겨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이 금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금지 대상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 O.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 O.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 O.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ㄹ 주택의 개량 → O. 주택의 개량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마을회관, 한의원, 도축장, 방송통신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시행·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주택의 개량이 모… 함정 도축장을 혐오시설로 여겨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이 금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금지 대상이다. 한 줄 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단독주택, 마을회관, 도축장, 한의원 등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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