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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78

78.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2019부동산공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정답: O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은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정답: O

    자연인의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은 명시하여야 한다.

  3.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답: X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정답: O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는 명시하여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정답: O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은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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