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8.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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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7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정답: O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은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정답: O

    자연인의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은 명시하여야 한다.

  3.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답: X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정답: O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는 명시하여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정답: O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은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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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결합건축은 '어느 지역에서 가능한지'와 '협정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별개의 출제 축이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정답은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결합건축 대상 지역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까지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건축협정구역·특별가로구역 등만 해당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 X.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①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 O.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은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O. 자연인의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은 명시하여야 한다. ④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 O.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는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 O.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은 명시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는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가로구역 등이 포함되지만,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결합건축협정서에는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협정체결자의 인적사항(자연인은 성명·주소·생년월일), 대지별 건축계획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을 명시해야 한다. · 협정체결자가 법인인 경우 명시사항은 법인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등이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은 결합건축협정서의 명시사항이 아니다. 함정 결합건축 대상 지역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까지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건축협정구역·특별가로구역 등만 해당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제외된다. 한 줄 예 건축협정구역에서 결합건축을 하려는 건축주는 결합건축협정서에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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