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9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71

71.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019부동산공법 7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O

    사업계획승인의 조건 이행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2.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O

    공공택지의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 O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4.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X

    소유권 분쟁을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연장사유이며,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O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