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71.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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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7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O

    사업계획승인의 조건 이행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2.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O

    공공택지의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 O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4.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X

    소유권 분쟁을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연장사유이며,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O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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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승인·착수·변경 관련 기간·세대수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하므로, 각 숫자가 어떤 사건에 붙는지(신청 후 60일, 착수 5년, 공구분할 600세대) 짝을 정확히 맞춰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X. 소유권 분쟁을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연장사유이며,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O. 사업계획승인의 조건 이행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②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O. 공공택지의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O.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O.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승인 조건 이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함정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한 줄 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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