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년 / 71번
71.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O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정답
O②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정답
O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정답
X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정답
O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정답
2019년 부동산공법 71번 해설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O
사업계획승인의 조건 이행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②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O
공공택지의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 O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X
소유권 분쟁을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연장사유이며,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O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