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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59

2차 · 부동산공법

30회 · 2019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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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2019부동산공법 5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만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무조건 취소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3.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정답: X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 X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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