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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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5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은 그 조합이 어느 땅에서 무엇을 하는 조합인지를 정하는 근본 규칙이므로 사업의 무대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등이 함께 정관의 기재사항이다.

  2.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만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무조건 취소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3.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정답: X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 X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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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클러스터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조합, 직접시행, 공공시행자 지정)'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을 함께 다루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정답은 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X.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만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무조건 취소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X.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X.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 X.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암기 팁 ·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이사가 아님). ·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함정 조합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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