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69.「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ㄱ)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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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조문은 '매도청구가 가능한 면적 기준(전체의 5% 미만)'과 '청구 기한(안 날부터 2년)'이라는 두 숫자를 정확히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ㄱ: 5, ㄴ: 2」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매도청구 기한을 1년이나 3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한은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5, ㄴ: 1 → X. ㄱ은 5, ㄴ은 2가 맞지만 조합이 다르다. ③ ㄱ: 5, ㄴ: 3 → X. ㄴ은 3이 아니라 2이다. ④ ㄱ: 10, ㄴ: 1 → X. ㄱ은 10이 아니라 5이다. ⑤ ㄱ: 10, ㄴ: 2 → X. ㄱ은 10이 아니라 5이다. ② ㄱ: 5, ㄴ: 2 → O.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암기 팁 · 사용검사 후 대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으면, 주택소유자들은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대지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함정 매도청구 기한을 1년이나 3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한은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다. 한 줄 예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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