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년 / 57번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①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정답
X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정답
X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정답
X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X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정답
2019년 부동산공법 57번 해설
①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답: O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정답: X
계획적·체계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환지 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시행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어 환지 방식만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시행자는 시행방식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정권자의 승인(또는 지정시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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