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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70

70.「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2019부동산공법 7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정답: X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정답: O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정답: O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4.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정답: O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5.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정답: O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는 청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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