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70.「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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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7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정답: X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정답: O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정답: O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4.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정답: O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5.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정답: O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는 청문 대상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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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사용검사 후 특례·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처럼 개별 조문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는 항목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정답은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 묶음의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개별 규정이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항목별 키워드(사용검사·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 X.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O.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O.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 O.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 O.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는 청문 대상이다. 암기 팁 ·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매도청구 등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대지가 있는 경우, 종전 소유자가 사용검사 신청 전에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체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저당권설정 등이 제한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입주자저축증서·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공급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게는 주택공급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이 묶음의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개별 규정이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항목별 키워드(사용검사·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 줄 예 공급질서교란행위로 적발되어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하였던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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