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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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4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O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후단). 도면만으로는 왜 그렇게 하려는지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정답: O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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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현행 제안대상을 법 제26조의 번호로 나누면 쉽다. 제1호 기반시설과 제5호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제2호 지구단위계획과 제3호 법정 용도지구는 3분의 2다. 정답은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반시설 정비·개량을 3분의 2로 분리하면 틀린다. 현행 시행령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체를 5분의 4로 묶는다. 삭제된 입지규제최소구역도 현행 제안대상으로 고르면 안 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한다.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O.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 O.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O.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 O.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암기 팁 · 제안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법정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제4호는 2024년에 삭제되었다. · 기반시설은 설치·정비·개량 모두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도 5분의 4, 지구단위계획과 법정 용도지구는 3분의 2 이상이다. · 동의 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며,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 입안·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함정 기반시설 정비·개량을 3분의 2로 분리하면 틀린다. 현행 시행령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체를 5분의 4로 묶는다. 삭제된 입지규제최소구역도 현행 제안대상으로 고르면 안 된다. 한 줄 예 주민 甲이 기반시설의 정비를, 주민 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각각 제안한다면 甲은 5분의 4 이상, 乙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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