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5.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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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7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정답: X

    유스호스텔은 이 특례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정답: 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은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정답: O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특례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5.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 X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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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조문별로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개별 규정(공작물 신고 기준, 이행강제금 비율, 안전관리예치금 숫자, 구분지상권 건축허가 의제, 조경 면제,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류 대상)을 모은 것으로, 각 항목의 숫자·기준… 정답은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X. 유스호스텔은 이 특례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 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은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X.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O.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특례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높이 3m를 넘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5m의 기념탑·7m의 고가수조·3m의 광고탑·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는 각각 별도의 높이·면적 기준(예: 광고탑은 4m 초과, 지하대피호는 30㎡ 초과)에 미달하여 신고… · 이행강제금 산정 시 곱하는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순으로 낮아진다(허가위반 > 용적률초과 > 건폐율초과 > 신고위반). ·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함정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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