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중 높이 6m를 넘는 굴뚝, 높이 4m를 넘는 방송·통신용 철탑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등은 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4m를 넘지 않는 장식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앞선 '건축허가·사전결정' 과목의 공작물 신고 카드와 유사하지만 각 공작물 유형별 정확한 높이·면적 기준선을 다시 짚는 문제이며, 장식탑의 기준(4m 초과)이 다른 공작물과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m의 통신용 철탑, 높이 4m의 옹벽(2m 초과 기준 충족), 높이 8m의 굴뚝(6m 초과 기준 충족), 바닥면적 40㎡의 지하대피호(30㎡ 초과 기준 충족)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 높이 4m의 장식탑은 신고 기준(4m를 '넘는' 경우)에 미달하여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9년 · 77번
용어정의·적용범위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X높이 4미터의 장식탑
O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이 신고대상이며, 높이가 4미터인 경우는 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