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중 높이 6m를 넘는 굴뚝, 높이 4m를 넘는 방송·통신용 철탑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등은 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4m를 넘지 않는 장식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앞선 '건축허가·사전결정' 과목의 공작물 신고 카드와 유사하지만 각 공작물 유형별 정확한 높이·면적 기준선을 다시 짚는 문제이며, 장식탑의 기준(4m 초과)이 다른 공작물과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m의 통신용 철탑, 높이 4m의 옹벽(2m 초과 기준 충족), 높이 8m의 굴뚝(6m 초과 기준 충족), 바닥면적 40㎡의 지하대피호(30㎡ 초과 기준 충족)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 높이 4m의 장식탑은 신고 기준(4m를 '넘는' 경우)에 미달하여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장식탑의 신고 기준을 다른 공작물과 같은 수치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 '높이 4m를 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4m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