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대지조성용 공작물의 축조신고 대상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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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중 높이 6m를 넘는 굴뚝, 높이 4m를 넘는 방송·통신용 철탑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등은 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4m를 넘지 않는 장식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 카드는 앞선 '건축허가·사전결정' 과목의 공작물 신고 카드와 유사하지만 각 공작물 유형별 정확한 높이·면적 기준선을 다시 짚는 문제이며, 장식탑의 기준(4m 초과)이 다른 공작물과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m의 통신용 철탑, 높이 4m의 옹벽(2m 초과 기준 충족), 높이 8m의 굴뚝(6m 초과 기준 충족), 바닥면적 40㎡의 지하대피호(30㎡ 초과 기준 충족)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2. 높이 4m의 장식탑은 신고 기준(4m를 '넘는' 경우)에 미달하여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1. 장식탑의 신고 기준을 다른 공작물과 같은 수치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 '높이 4m를 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4m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지조성용 공작물 신고기준판

공작물 유형별 정확한 높이·면적 기준선을 짚는 문제이며, 장식탑의 기준(4m 초과)이 다른 공작물과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굴뚝 · 높이 6m 초과 시 신고방송·통신용 철탑 등 · 높이 4m 초과 시 신고옹벽·담장 · 높이 2m 초과 시 신고지하대피호 · 바닥면적 30㎡ 초과 시 신고장식탑 · 높이 4m 초과 시 신고(높이 4m는 미달 — 신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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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9년 77번 유형)

이 카드는 앞선 '건축허가·사전결정' 과목의 공작물 신고 카드와 유사하지만 각 공작물 유형별 정확한 높이·면적 기준선을 다시 짚는 문제이며, 장식탑의 기준(4m 초과)이 다른 공작물과 다르다는 점…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m의 통신용 철탑, 높이 4m의 옹벽(2m 초과 기준 충족), 높이 8m의 굴뚝(6m 초과 기준 충족), 바닥면적 40㎡의 지하대피호(30㎡ 초과 기준 충족)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높이 4m의 장식탑은 신고 기준(4m를 '넘는' 경우)에 미달하여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함정: 장식탑의 신고 기준을 다른 공작물과 같은 수치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 '높이 4m를 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4m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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