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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대지조성용 공작물의 축조신고 대상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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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중 높이 6m를 넘는 굴뚝, 높이 4m를 넘는 방송·통신용 철탑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등은 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4m를 넘지 않는 장식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 카드는 앞선 '건축허가·사전결정' 과목의 공작물 신고 카드와 유사하지만 각 공작물 유형별 정확한 높이·면적 기준선을 다시 짚는 문제이며, 장식탑의 기준(4m 초과)이 다른 공작물과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m의 통신용 철탑, 높이 4m의 옹벽(2m 초과 기준 충족), 높이 8m의 굴뚝(6m 초과 기준 충족), 바닥면적 40㎡의 지하대피호(30㎡ 초과 기준 충족)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2. 높이 4m의 장식탑은 신고 기준(4m를 '넘는' 경우)에 미달하여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9년 · 77번
용어정의·적용범위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X높이 4미터의 장식탑
O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이 신고대상이며, 높이가 4미터인 경우는 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작물 유형별 정확한 높이·면적 기준선을 짚는 문제이며, 장식탑의 기준(4m 초과)이 다른 공작물과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굴뚝 · 높이 6m 초과 시 신고방송·통신용 철탑 등 · 높이 4m 초과 시 신고옹벽·담장 · 높이 2m 초과 시 신고지하대피호 · 바닥면적 30㎡ 초과 시 신고장식탑 · 높이 4m 초과 시 신고(높이 4m는 미달 — 신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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