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적용 제외 건축물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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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사람이 드나드는 건물을 다루는 법이라, 다른 법이 따로 관리하거나 땅에 붙박이지 않은 것은 이 법 밖에 둔다. 컨테이너도 붙박이면 안으로 들어오고 옮길 수 있으면 밖에 남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철도 운영·문화재보존·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등 특수 목적의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거용 컨테이너(고정식)'는 예외 없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1.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처럼 이동이 쉽지 않은 고정식 컨테이너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만 적용 제외 대상이다.
  1.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은 모두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이동이 쉽지 않아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 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법 적용제외 필터

적용 제외 대상은 "철도 운영·문화유산 보존·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등 특수 목적의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적용 제외철도 선로 부지의 플랫폼·운전보안시설·급수급탄급유시설·선로 아래 횡단 보행시설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지정·가지정 문화유산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이용 임시숙소
적용 대상대지에 정착된(이동이 쉽지 않은) 컨테이너 이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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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78번 유형)

적용 제외 대상은 '철도 운영·문화재보존·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등 특수 목적의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거용 컨테이너(고정식)'는 예외 없이 건축법 적용…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처럼 이동이 쉽지 않은 고정식 컨테이너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만 적용 제외 대상이다.

함정: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은 모두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이동이 쉽지 않아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 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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