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처럼 이동이 쉽지 않은 고정식 컨테이너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만 적용 제외 대상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은 모두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이동이 쉽지 않아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 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