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철도 선로 부지 안의 플랫폼·운전보안시설·철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선로 아래 횡단 보행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지정·가지정 문화재(문화유산),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등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해하기
적용 제외 대상은 '철도 운영·문화재보존·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등 특수 목적의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거용 컨테이너(고정식)'는 예외 없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처럼 이동이 쉽지 않은 고정식 컨테이너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만 적용 제외 대상이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78번
용어정의·적용범위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X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O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플랫폼·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이 있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가 적용 제외 대상이다).
문제 상황2017년 · 73번
용어정의·적용범위다음 건축물 중「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X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O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