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개념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의 하위개념이에요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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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짓고 입주까지 한 뒤에 남의 땅이 섞여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 집을 헐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땅이 아주 작을 때에 한해 주택 소유자들이 값을 치르고 사들이도록 길을 열되, 행사 기간을 짧게 걸었다.
이 조문은 '매도청구가 가능한 면적 기준(전체의 5% 미만)'과 '청구 기한(안 날부터 2년)'이라는 두 숫자를 정확히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사용검사 후 대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으면, 주택소유자들은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대지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1. 매도청구 기한을 1년이나 3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한은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판

사용검사 후 대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으면, 그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
소유권 회복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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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9년 69번 유형)

이 조문은 '매도청구가 가능한 면적 기준(전체의 5% 미만)'과 '청구 기한(안 날부터 2년)'이라는 두 숫자를 정확히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검사 후 대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으면, 주택소유자들은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대지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함정: 매도청구 기한을 1년이나 3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한은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다.

예: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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