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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의 하위개념이에요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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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사용검사 후 대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들은 그 대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그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를 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조문은 '매도청구가 가능한 면적 기준(전체의 5% 미만)'과 '청구 기한(안 날부터 2년)'이라는 두 숫자를 정확히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사용검사 후 대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으면, 주택소유자들은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대지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문제 상황2019년 · 69번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Xㄱ: 5, ㄴ: 1
Oㄱ은 5, ㄴ은 2가 맞지만 조합이 다르다.

사용검사 후 대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으면, 그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
소유권 회복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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