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주거지 관리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등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이상(예: 25%)을 변경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되며,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려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4일은 허가 대상이 아님).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일정 비율(20% 이상)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는 사항이며, 물건 적치 허가 기준일수를 14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15일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