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한다. 수립 시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되 일정한 경미한 변경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해하기
기본계획 문제는 '누가 수립·승인하는지(대도시 시장은 자체 확정, 그 외 시장은 도지사 승인)'와 '어떤 변경이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지(계획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주거지 관리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등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이상(예: 25%)을 변경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되며,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려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4일은 허가 대상이 아님).
함정 포인트
X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O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이다.
X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O정비구역의 지정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요건이며, 지문의 전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X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O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초과하므로,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X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는 것은 허가가 필요한 기준(1개월 이상)에 미달하므로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X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O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가 5년마다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X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O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더라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은 생략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