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분양공고에는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공고가 아니라 개별 통지사항에 해당한다.
이해하기
분양공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일반 정보'만 담고,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처럼 개인별로 다른 금액 정보는 개별 통지사항으로 분리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분양공고에는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공고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개별 통지사항에 해당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9년 · 61번
조합·주민대표회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O분양신청기간 및 장소는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