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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수용·사용 방식 사업시행의 절차와 요건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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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지정권자는 수용권 없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 등 민간참여자가 아닌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는 예외적으로 이 동의요건이 없는 경우가 있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핵심은 '누가 수용권을 갖는지(시행자만)', '수용요건(토지면적 2/3+소유자 총수 1/2, 단 일부 공공시행자는 면제)', '토지상환채권·조성토지 공급'의 세부 규정을 조합해 출제하는 것이다.
  1.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으며,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정부출연기관 등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순수 공공시행자는 이 동의 요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시행자는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민간시행자만 지급보증 필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조성토지등의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4.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시행방식은 혼용방식에서 수용·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환지 방향으로만 가능).
X「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O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X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O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권한이 없으며, 시행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핵심은 "누가 수용권을 갖는지(시행자만)"와 "수용요건(면적 2/3+동의자 1/2, 단 공공시행자는 면제)"이다.

시행자만 수용 가능(지정권자는 수용권 없음)
민간참여자가 아닌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순수 공공시행자는 면제될 수 있음)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봄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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