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으며,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정부출연기관 등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순수 공공시행자는 이 동의 요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시행자는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민간시행자만 지급보증 필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조성토지등의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시행방식은 혼용방식에서 수용·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환지 방향으로만 가능).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지정권자도 수용권을 가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용권은 오직 시행자에게만 있으며 지정권자는 인가·감독 권한만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