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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6문항 등장

하위개념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환지방식 사업시행의 일반원칙

부동산공법 · 환지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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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변경인가로 바꿀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면 사업비·보류지는 구역별로 책정할 수 있고, 조성토지등 가격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작성한다.
환지방식 일반원칙 문제는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틀린 지문 찾기' 유형으로, 각 회차의 오답 포인트(60일 신청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결정, 구역별 책정 가능, 감정평가 필요, 임차권자 권리 등)를 모아 종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1.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로 그대로 정하지 않는다.
  2.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종전 토지의 합필·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가 아니라 환지계획구역별로도 책정할 수 있다(전체로만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5.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가 아니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는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6. 지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7.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행자는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이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으며,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임차권 목적 토지의 이용이 방해받아 종전 임대료가 불합리해진 경우에도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X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O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X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O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이후에도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X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O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으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소 토지 등 별도의 요건에 따른 것이지 단순히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X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O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X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O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X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O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더라도 그 평가액 기준일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지계획 작성·인가에서 예정지 지정, 공사, 환지처분 공고까지 권리의 무대가 종전 토지에서 새 필지로 이동한다.

01계획·가격
비행정청은 환지계획 인가감정평가 → 토지평가협의회
02환지예정지
효력일부터 예정지 사용·수익종전 토지는 사용·수익 불가
03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권리변동무환지 토지 권리 소멸
1환지계획 작성2인가3예정지 지정·통지4공사5환지처분 공고6다음 날 권리변동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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