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개념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환지방식 사업과 지자체 공공시설사업의 병행시행

부동산공법 · 환지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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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사업과 지자체의 공공시설사업을 함께 벌일 때는 시행자를 공공에 가까운 쪽으로 좁힌다. 두 사업을 한 손으로 묶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까지가 그 자리다.
이 특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발맞춰 환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행자 후보군은 '지자체 계열 및 공공기관·신탁업자'로 한정되고 '국가'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1.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국가는 이 병행시행 특례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1. 국가도 공공성이 강한 시행자이므로 이 특례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특례의 시행자 목록에는 국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병행시행 특례 시행자 필터

이 특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발맞춰 환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행자 후보군은 "지자체 계열 및 공공기관·신탁업자"로 한정되고 "국가"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지정 가능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요건을 갖춘 신탁업자
지정 불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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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9년 54번 유형)

이 특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발맞춰 환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행자 후보군은 '지자체 계열 및 공공기관·신탁업자'로 한정되고 '국가'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국가는 이 병행시행 특례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함정: 국가도 공공성이 강한 시행자이므로 이 특례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특례의 시행자 목록에는 국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국가는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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