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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환지방식 사업과 지자체 공공시설사업의 병행시행

부동산공법 · 환지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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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국가는 이 경우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이 특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발맞춰 환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행자 후보군은 '지자체 계열 및 공공기관·신탁업자'로 한정되고 '국가'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1.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국가는 이 병행시행 특례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문제 상황2019년 · 54번
환지방식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X「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O「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 특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발맞춰 환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행자 후보군은 "지자체 계열 및 공공기관·신탁업자"로 한정되고 "국가"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지정 가능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요건을 갖춘 신탁업자
지정 불가국가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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