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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6문항 등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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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정권자가 아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둘 이상 도에 걸쳐 지정권자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고, 지정 대상 규모는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자연녹지지역 1만㎡, 생산녹지지역(지정면적의 30% 이하) 1만㎡ 이상이다.
이 카드는 '누가 지정할 수 있는지(지정권자 vs 지정 제안자)'와 '어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지', '용도지역별 최소 규모 숫자'를 조합해 출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관계 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의 구역 지정을 단순히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규모는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이다.
  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등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5.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미만이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해 지정할 수 없고(분할하려는 각 지구는 1만㎡ 이상이어야 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6. 환지 방식 사업에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구역의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역 지정 전으로 환원·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존속).
문제 상황2025년 · 5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X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O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환지처분에 따라 새로 지정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X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O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제안만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일정한 자의 요청·제안이 있어야 한다.
X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O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에게 요청할 필요 없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와 제안자를 구분해야 한다. 시·도지사·대도시 시장·법정 사유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정을 제안하는 위치다.

시·도지사지정 가능관할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
대도시 시장지정 가능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지정 가능국가 필요·긴급·광역 협의 불성립 등 법정 사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제안만 가능지정 제안 또는 사업시행 가능
주거·상업·자연녹지1만㎡ 이상도시지역 최소규모
공업지역3만㎡ 이상도시지역 최소규모
생산녹지지역1만㎡ 이상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 포함
주민·전문가 의견청취관계 행정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 지정·고시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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