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관계 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의 구역 지정을 단순히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규모는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이다.
-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등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미만이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해 지정할 수 없고(분할하려는 각 지구는 1만㎡ 이상이어야 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환지 방식 사업에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구역의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역 지정 전으로 환원·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존속).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공사는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