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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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의 일이 걸리거나 도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선다. 공공기관은 지정하지 못하고 제안만 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마다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넓이가 따로 있다.
이 카드는 '누가 지정할 수 있는지(지정권자 vs 지정 제안자)'와 '어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지', '용도지역별 최소 규모 숫자'를 조합해 출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관계 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의 구역 지정을 단순히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규모는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이다.
  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등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5.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미만이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해 지정할 수 없고(분할하려는 각 지구는 1만㎡ 이상이어야 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6. 환지 방식 사업에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구역의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역 지정 전으로 환원·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존속).
  1.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공사는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계기판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와 제안자를 구분해야 한다. 시·도지사·대도시 시장·법정 사유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정을 제안하는 위치다.

시·도지사지정 가능관할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
대도시 시장지정 가능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지정 가능국가 필요·긴급·광역 협의 불성립 등 법정 사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제안만 가능지정 제안 또는 사업시행 가능
주거·상업·자연녹지1만㎡ 이상도시지역 최소규모
공업지역3만㎡ 이상도시지역 최소규모
생산녹지지역1만㎡ 이상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 포함
주민·전문가 의견청취관계 행정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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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53번 유형)

이 카드는 '누가 지정할 수 있는지(지정권자 vs 지정 제안자)'와 '어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지', '용도지역별 최소 규모 숫자'를 조합해 출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관계 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의 구역 지정을 단순히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규모는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이다.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등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함정: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공사는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예: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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