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용도지구는 스스로 서는 규제가 아니라 용도지역에 덧대는 층이다. 바탕이 되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죄거나 풀어 그 지역이 하려던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제도의 자리다.
이해하기
이 정의는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강화·완화)하는 보조적 지역'이라는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으므로, '무엇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지(용도지역)'라는 목적어를 정확히 채워 넣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용도지구가 강화·완화하는 대상을 '용도구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