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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의 하위개념이에요

'용도지구'의 법적 정의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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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정의는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강화·완화)하는 보조적 지역'이라는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으므로, '무엇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지(용도지역)'라는 목적어를 정확히 채워 넣는 것이 핵심이다.
  1.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문제 상황2019년 · 52번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ㄴ)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ㄴ)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X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Oㄴ은 용도구역이 아니라 용도지역이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강화·완화)하는 보조적 지역이라는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정의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경관·안전 등 도모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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