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며,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되며(제1종은 저층주택, 제2종은 중층주택, 제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 그중 동물미용실과 같은 특정 근린생활시설은 세분·규모 요건에 따라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되지만, 단란주점·격리병원·관람장, 바닥면적 4천㎡ 이상의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파트가 허용되는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제3종이며 제1종은 저층주택 중심이라 아파트가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