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의 하위개념이에요

주거지역 세분별 건축 가능 건축물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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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은 전용·일반·준주거로 갈리고 앞의 둘은 다시 1~3종으로 쪼개진다. 이 층이 곧 높이의 층이라, 저층만 두려는 칸에서는 아파트가 막히고 층을 올려도 되는 칸부터 열린다.
주거지역 세분(1·2·3종 전용, 1·2·3종 일반, 준주거)별로 '아파트 건축 가능 여부'만 정확히 매핑하면 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위주라 아파트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1.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며,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2.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되며(제1종은 저층주택, 제2종은 중층주택, 제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 그중 동물미용실과 같은 특정 근린생활시설은 세분·규모 요건에 따라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
  3.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되지만, 단란주점·격리병원·관람장, 바닥면적 4천㎡ 이상의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파트가 허용되는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제3종이며 제1종은 저층주택 중심이라 아파트가 금지된다.

아파트 건축가능 지역 지도

주거지역 세분별로 "아파트 건축 가능 여부"만 정확히 매핑하면 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위주라 아파트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축 가능제2종전용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건축 불가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일반공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되지만, 단란주점·격리병원·관람장, 바닥면적 4천㎡ 이상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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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9년 49번 유형)

주거지역 세분(1·2·3종 전용, 1·2·3종 일반, 준주거)별로 '아파트 건축 가능 여부'만 정확히 매핑하면 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위주라 아파트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며,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되며(제1종은 저층주택, 제2종은 중층주택, 제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 그중 동물미용실과 같은 특정 근린생활시설은 세분·규모 요건에 따라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되지만, 단란주점·격리병원·관람장, 바닥면적 4천㎡ 이상의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파트가 허용되는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제3종이며 제1종은 저층주택 중심이라 아파트가 금지된다.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는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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