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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3문항 등장

하위개념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의 하위개념이에요

주거지역 세분별 건축 가능 건축물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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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전용주거지역 중 제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중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일반공업지역·유통상업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으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된다.
주거지역 세분(1·2·3종 전용, 1·2·3종 일반, 준주거)별로 '아파트 건축 가능 여부'만 정확히 매핑하면 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위주라 아파트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1.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며,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2.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되며(제1종은 저층주택, 제2종은 중층주택, 제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 그중 동물미용실과 같은 특정 근린생활시설은 세분·규모 요건에 따라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
  3.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되지만, 단란주점·격리병원·관람장, 바닥면적 4천㎡ 이상의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9년 · 49번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X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O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주거지역 세분별로 "아파트 건축 가능 여부"만 정확히 매핑하면 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위주라 아파트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축 가능제2종전용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건축 불가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일반공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되지만, 단란주점·격리병원·관람장, 바닥면적 4천㎡ 이상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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