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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5문항 등장

하위개념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의 하위개념이에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비교

부동산공법 · 건폐율·용적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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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한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350% 이하) 〈 준공업지역(400% 이하) 〈 준주거지역(500% 이하) 순으로 커지며, 주거지역은 50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 농림지역은 80% 이하이고,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을 큰 순서로 나열하면 근린상업지역(900% 이하) 〉 준주거지역(500% 이하) 〉 준공업지역(400% 이하) 〉 계획관리지역(100% 이하) 〉 보전녹지지역(80% 이하) 순이다.
용적률 순서는 '상업지역(수백~1500%) 〉 준주거·준공업(400~500%대) 〉 일반주거·일반공업(200~350%대) 〉 관리·농림·녹지(80~150%대)'라는 대분류 순서를 먼저 잡고, 세부 수치는 표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300%) - 일반공업지역(350%) - 준공업지역(400%) - 준주거지역(500%) 순이다.
  2.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 용적률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준주거지역(500% 이하)이다.
  3. 근린상업지역(ㄱ), 준공업지역(ㄴ), 준주거지역(ㄷ), 보전녹지지역(ㄹ), 계획관리지역(ㅁ)을 용적률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 순이다.
  4.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 농림지역은 80% 이하이다.
문제 상황2022년 · 52번
건폐율·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ㄱ)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ㄴ)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ㄷ)퍼센트 이하

Xㄱ: 400, ㄴ: 150, ㄷ: 80
Oㄱ,ㄴ이 400·15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500·100이 옳음).
X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O준주거지역(500)-준공업지역(400)-일반공업지역(350)-제3종일반주거지역(300)은 내림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 틀리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이다. 시험 수치는 시행령이 정한 전국 상한이고, 실제 적용값은 그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한다.

80%
보전녹지·농림
100%
계획관리
300%
제3종일반주거
350%
일반공업
400%
준공업
500%
준주거
900%
근린상업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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