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는 모든 계획에 붙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목한 것에만 붙는다. 주민의 재산에 직접 부담이 가는 쪽에는 의견 청취가 걸리고, 밀도를 조이는 데 그치는 쪽은 위원회 심의만으로 간다.
이해하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고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는 점이 기반시설부담구역(주민의견 청취 필요)과 대비되는 핵심 함정이다.
핵심 포인트
-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필요).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같은 절차로 착각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는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는 필요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