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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시장·군수의 주민의견 청취 의무

부동산공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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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고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는 점이 기반시설부담구역(주민의견 청취 필요)과 대비되는 핵심 함정이다.
  1.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필요).
X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모두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O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는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하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는 주민의견 청취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X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O절차가 반대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지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쳐야 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고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는 점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대비되는 핵심 함정이다.

청취 필요광역도시계획 수립성장관리방안 수립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청취 불요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 주민의견 청취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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