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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종합원칙의 하위개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정의

부동산공법 · 지구단위계획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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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정의는 '도시·군계획 대상지역의 일부'라는 공간적 범위 한정과 '토지이용 합리화·기능 증진·미관 개선·환경 확보·체계적 관리'라는 목적을 결합한 문장이므로, 이를 통째로 익혀두면 유사 용어(일부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계획 등 존재하지 않는 용어)와 헷갈리지 않는다.
  1.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일부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이 정의에 해당하는 정식 용어는 '지구단위계획'이다.
문제 상황2019년 · 44번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X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O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는 법정 용어는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정의는 "도시·군계획 대상지역의 일부"라는 공간적 범위 한정과 목적을 결합한 문장이므로, 통째로 익혀두면 존재하지 않는 유사 용어와 헷갈리지 않는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존재하지 않는 용어: 일부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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