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80.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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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재해방지·산림복구처럼 오히려 농업·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행위나 소규모 간이시설은 전용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와 마찬가지로 농막도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농막은 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가 아니라 전용허가 변경절차에 따른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X.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 팁 ·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원인 토지를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려면 농지전용신고가 아니라 전용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해… 함정 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와 마찬가지로 농막도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농막은 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한 줄 예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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