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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80

2차 · 부동산공법

29회 · 2018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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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2018부동산공법 8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가 아니라 전용허가 변경절차에 따른다.

  3.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X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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