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년 / 80번
80.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X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정답
X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X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정답
X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정답
2018년 부동산공법 80번 해설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가 아니라 전용허가 변경절차에 따른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X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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