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년 / 56번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정답
X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정답
O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정답
X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정답
X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정답
2018년 부동산공법 56번 해설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정답: X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이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 것이 필수 절차는 아니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등기소에 통보·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정 기간 공람시켜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X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된 경우에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6개월이 아님)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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