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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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인가하는지(국토교통부장관 작성 시 의견청취 대상, 시행자 작성 시 지정권자 인가)'와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중 기준(면적 증감 비율)'을 조합해 출제된다. 정답은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실시계획의 저촉 우선순위를 '종전 결정사항 우선'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X.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이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 것이 필수 절차는 아니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 X.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등기소에 통보·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정 기간 공람시켜야 한다.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X.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된 경우에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 X.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6개월이 아님)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O.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했다면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될 수 있다. 함정 실시계획의 저촉 우선순위를 '종전 결정사항 우선'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한 줄 예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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