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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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5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정답: X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이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 것이 필수 절차는 아니다.

  2.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등기소에 통보·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정 기간 공람시켜야 한다.

  3.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나의 사업에 여러 법의 허가가 겹치므로 인가 절차에 협의를 얹어 한 번에 정리하는 구조다. 협의 없이 인가만 받았다면 의제되지 않으므로, 의제의 조건이 협의라는 점이 갈림이다.

  4.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X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된 경우에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

  5.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6개월이 아님)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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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인가하는지(국토교통부장관 작성 시 의견청취 대상, 시행자 작성 시 지정권자 인가)'와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중 기준(면적 증감 비율)'을 조합해 출제된다. 정답은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실시계획의 저촉 우선순위를 '종전 결정사항 우선'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X.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이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 것이 필수 절차는 아니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 X.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등기소에 통보·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정 기간 공람시켜야 한다.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X.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된 경우에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 X.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6개월이 아님)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O.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했다면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될 수 있다. 함정 실시계획의 저촉 우선순위를 '종전 결정사항 우선'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한 줄 예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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