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70.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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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7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정답: X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도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O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서면결의서만으로 임원을 뽑으면 조합을 이끄는 자리가 소수의 뜻으로 정해질 수 있어 몸으로 오는 사람의 최소선을 둔 것이다. 일반 총회의 직접출석 요건은 100분의 10 이상이고, 창립총회와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 충원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 절차에 따르며,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충원할 수도 있다.

  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더라도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설립·운영 관련 수치 요건(사용권원 80%, 조합원 50%·10명, 결원충원 기준)과 절차(모집신고, 변경인가)를 서로 바꿔치기해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것이 출제 패턴이다. 정답은 ③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 X.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 X.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도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 X.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 충원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 절차에 따르며,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충원할 수도 있다. ⑤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X.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더라도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O.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함정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사망·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겨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그 결원 범위에서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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