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하위개념농지·농업인의 정의의 하위개념이에요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공법 · 위탁경영·농지개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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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은 농지를 농사 아닌 용도로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농사를 돕는 시설이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은 전용이 아니고, 사람이 머물거나 농사와 무관해지는 순간부터 전용이 된다.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재해방지·산림복구처럼 오히려 농업·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행위나 소규모 간이시설은 전용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된다.
  1.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원인 토지를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3.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려면 농지전용신고가 아니라 전용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4.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연면적 33㎡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저장 용량 200톤 이하의 간이액비저장조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지만, 연면적 33㎡의 농막은 전용에 해당한다.
  1. 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와 마찬가지로 농막도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농막은 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농지전용 해당여부 필터

방풍림 부지 사용·불법개간지 산림복구는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고 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도 전용이 아니지만, 농막·동일필지 내 전용허가 위치변경(허가 필요)은 전용/허가 대상이다.

전용 아님재해방지용 방풍림 부지로 사용불법개간 농지의 산림 복구연면적 33㎡ 이하 간이저온저장고저장용량 200톤 이하 간이액비저장조
전용/허가 대상농막 설치 (전용에 해당) / 동일 필지 내 전용허가 위치 변경(신고 아닌 허가 변경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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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80번 유형)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재해방지·산림복구처럼 오히려 농업·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행위나 소규모 간이시설은 전용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된다.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원인 토지를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려면 농지전용신고가 아니라 전용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연면적 33㎡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저장 용량 200톤 이하의 간이액비저장조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지만, 연면적 33㎡의 농막은 전용에 해당한다.

함정: 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와 마찬가지로 농막도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농막은 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예: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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