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과수원을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 개간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연면적 33㎡ 이하 간이저온저장고·200톤 이하 간이액비저장조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사용해도 전용으로 보지 않지만 농막은 전용에 해당하며,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려면 다시 전용허가(신고가 아님)를 받아야 한다.
이해하기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재해방지·산림복구처럼 오히려 농업·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행위나 소규모 간이시설은 전용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원인 토지를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려면 농지전용신고가 아니라 전용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연면적 33㎡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저장 용량 200톤 이하의 간이액비저장조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지만, 연면적 33㎡의 농막은 전용에 해당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80번
위탁경영·농지개량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O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은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나, 농막의 경우 연면적 기준이 별도로 있어 "33제곱미터"라는 수치 자체가 농막 신고 기준과 다르며 이 문항에서는 전용으로 보는 것으로 처리된다.
X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O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가 아니라 전용허가 변경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