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원인 토지를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려면 농지전용신고가 아니라 전용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연면적 33㎡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저장 용량 200톤 이하의 간이액비저장조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지만, 연면적 33㎡의 농막은 전용에 해당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와 마찬가지로 농막도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농막은 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