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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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46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성장관리 제도는 도시지역이 아닌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 2021. 7. 13.부터 제도 명칭이 「성장관리방안」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으로 바뀌었으므로 지금 같은 지문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읽되, 대상지역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한도(계획관리 50%·125%, 생산관리·농림·녹지 30%)는 그대로입니다.【개정반영】

  1.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정답: X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개발이 먼저 밀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이미 도시지역인 주거지역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개정] 2021. 1. 12. 개정(법률 제17898호, 2021. 7. 13. 시행)으로 「성장관리방안」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 수립(제75조의3)」으로 개편되었으나, 지정 대상지역에서 주거지역이 빠진다는 결론은 그대로다.【개정반영】

  2.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정답: O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밖에서 개발이 먼저 밀려들면 길과 상하수도가 뒤따르지 못해 뒤에 고치는 값이 훨씬 커지므로, 밀려들 자리를 미리 잡아 계획으로 이끄는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3.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정답: O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 생산관리지역도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범위에서 지정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75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제75조의3②2호).

  4.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정답: O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가 넓어지는 길목에 있는 땅이라 지금의 용도만 보고 두면 준비 없이 개발이 밀려들기 때문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에서 지정한다는 점이 이 목록의 밑바탕이다.

  5.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O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에 든다. 길이 새로 나면 그 주변의 쓰임이 달라지므로 보전을 목적으로 한 지역이라도 미리 계획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은 이 구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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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방안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거지역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정답은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거지역도 난개발 우려가 있으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방안은 애초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을 대상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 X.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도시지역인 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 O.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대상이다.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 O.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은 대상이다.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 O.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은 대상이다.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 O.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상이다. 암기 팁 ·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주거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지만,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함정 주거지역도 난개발 우려가 있으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방안은 애초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을 대상으로 한다. 한 줄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지만 주거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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