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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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방안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거지역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정답은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거지역도 난개발 우려가 있으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방안은 애초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을 대상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 X.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도시지역인 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 O.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대상이다.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 O.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은 대상이다.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 O.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은 대상이다.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 O.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상이다. 암기 팁 ·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주거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지만,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함정 주거지역도 난개발 우려가 있으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방안은 애초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을 대상으로 한다. 한 줄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지만 주거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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