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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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완화 비율은 건폐율(150%)과 용적률(200%)이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의 공동주택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물 높이제한도 건폐율·용적률과 같은 방식(120% 완화)으로 규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선지별로 보면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X.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①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O.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O.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O.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O.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각각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물 높이제한을 해당 용도지역 높이의 120% 이내에서 완화한다는 서술은 틀렸다(높이 완화는 건폐율·용적률과 다른 별도 규정을 따름).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함정 건축물 높이제한도 건폐율·용적률과 같은 방식(120% 완화)으로 규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한 줄 예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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