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71.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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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7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조합을 세워 두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채 오래 끌면 조합원의 돈이 묶이기 때문이다.

  2.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6조 제2항). 착공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고, 그 시점이 착수기간을 지켰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반드시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공사완료 기대가능성 등)를 거쳐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4.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5.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총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은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만 하면 되지만, 주택조합의 자금에 관한 사항은 그 예외로 승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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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승인·착수·변경 관련 기간·세대수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하므로, 각 숫자가 어떤 사건에 붙는지(신청 후 60일, 착수 5년, 공구분할 600세대) 짝을 정확히 맞춰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X.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반드시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공사완료 기대가능성 등)를 거쳐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O.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O.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O.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O.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암기 팁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승인 조건 이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함정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한 줄 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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