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ㄴ)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ㄷ)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만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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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5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ㄱ: 1, ㄴ: 1, ㄷ: 1, ㄹ: 3

    정답: X

    ㄴ을 1로 · ㄹ을 3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3 · ㄹ은 1이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2. ㄱ: 1, ㄴ: 3, ㄷ: 1, ㄹ: 1

    정답: O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3. ㄱ: 1, ㄴ: 3, ㄷ: 3, ㄹ: 1

    정답: X

    ㄷ을 3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ㄷ은 1이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4. ㄱ: 3, ㄴ: 1, ㄷ: 3, ㄹ: 3

    정답: X

    ㄱ을 3으로 · ㄴ을 1로 · ㄷ을 3으로 · ㄹ을 3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1 · ㄴ은 3 · ㄷ은 1 · ㄹ은 1이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5. ㄱ: 3, ㄴ: 3, ㄷ: 1, ㄹ: 1

    정답: X

    ㄱ을 3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1이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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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누가 지정할 수 있는지(지정권자 vs 지정 제안자)'와 '어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지', '용도지역별 최소 규모 숫자'를 조합해 출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ㄱ: 1, ㄴ: 3, ㄷ: 1, ㄹ: 1」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공사는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1, ㄴ: 1, ㄷ: 1, ㄹ: 3 → X. ㄴ이 3이 아니므로 틀리다. ③ ㄱ: 1, ㄴ: 3, ㄷ: 3, ㄹ: 1 → X. ㄷ이 3이 아니므로 틀리다. ④ ㄱ: 3, ㄴ: 1, ㄷ: 3, ㄹ: 3 → X. ㄱ이 3이 아니므로 틀리다. ⑤ ㄱ: 3, ㄴ: 3, ㄷ: 1, ㄹ: 1 → X. ㄴ,ㄷ이 틀리다. ② ㄱ: 1, ㄴ: 3, ㄷ: 1, ㄹ: 1 → O.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암기 팁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관계 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규모는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이다. 함정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공사는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한 줄 예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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