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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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본계획 문제는 '누가 수립·승인하는지(대도시 시장은 자체 확정, 그 외 시장은 도지사 승인)'와 '어떤 변경이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지(계획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를 구분하는 것이… 정답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일정 비율(20% 이상)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는 사항이며, 물건 적치 허가 기준일수를 14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15일 이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X.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가 5년마다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O.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O.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암기 팁 ·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함정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일정 비율(20% 이상)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는 사항이며, 물건 적치 허가 기준일수를 14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15일 이상이다. 한 줄 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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