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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61

2차 · 부동산공법

29회 · 2018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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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018부동산공법 6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다.

  2.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다.

  3.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다.

  4.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정답: X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5.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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