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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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6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계산착오·오기·누락에 따른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신고가 아니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라 권리·의무가 바뀌었더라도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핵심은 누가 어느 집을 얼마에 받는지를 정하는 분양설계이므로, 그것이 그대로라면 조합원의 이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2.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든다.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내용을 장부에 맞추는 일이라 조합이 새로 정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분양설계를 새로 짜는 변경과 달리 총회의 의결을 다시 받지 않고 신고로 처리한다.

  3.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본인이 스스로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택한 결과여서 다른 조합원의 몫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4.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정답: X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5.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에 든다. 위에서 이미 절차를 밟아 바뀐 내용을 아래 계획에 옮겨 적는 것이라 같은 심사를 두 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미한 변경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하고 시장·군수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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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관리처분계획 문제는 '변경 시 신고로 족한 경우 vs 인가가 필요한 경우'와 '처분의 원칙(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임대주택 인수 우선순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단순정정이면 언제나 신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 정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변경인가)가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④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 X.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O.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다.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O.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다.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O.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다.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O.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다. 암기 팁 ·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분양설계 변경 수반 안함),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변경,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변경, 정관·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변경은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계산착오·오기 등 단순정… · 사업시행자는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으면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방법을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분양신청 후 잔여분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다. 함정 단순정정이면 언제나 신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 정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변경인가)가 필요하다. 한 줄 예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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