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년 / 69번
69.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정답
O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정답
X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정답
X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정답
X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정답
2018년 부동산공법 69번 해설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X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민주택은 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제곱미터 이하) 이하로 건설되었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가 아니라 다른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정답: X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벽체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며,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아니다.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정답: X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 지상층의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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