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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69

69.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2018부동산공법 6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X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민주택은 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제곱미터 이하) 이하로 건설되었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가 아니라 다른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정답: X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벽체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며,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아니다.

  5.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정답: X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 지상층의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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