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9.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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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6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X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민주택은 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제곱미터 이하) 이하로 건설되었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정답: X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5호). 지원 자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비율 요건은 조문에 없다. 지문은 없는 요건을 만들어 붙였다.

  4.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정답: X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벽체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며,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아니다.

  5.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정답: X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 지상층의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문제는 '어느 시설이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어떤 도로 폭이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지'처럼 경계선에 있는 항목을 뒤집어 출제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폭 10m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주택단지 분리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10m 포함)이면 된다 — 두 기준의 폭 요건이 다르다는 점과, 국민주택 자금지원에 '50% 이상'과 같은 하한 비율이 없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X.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민주택은 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 X.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가 아니라 다른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 X.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벽체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며,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아니다.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 X.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 지상층의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O.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제곱미터 이하) 이하로 건설되었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주택단지 분리기준: 철도(폭 무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폭 10m 포함) — 폭 20m 미만의 일반도로나 폭 8m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분리기준이 아니다. ·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이며, 자금지원비율에 별도의 하한(50%)은 없… ·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며,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폭 10m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주택단지 분리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10m 포함)이면 된다 — 한 줄 예 폭 8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두 개의 대지에 각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 두 대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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