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6.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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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7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정답: O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벽이 없어 둘레를 잡을 수 없으므로 지붕에서 1미터를 들여 그 선을 벽 대신 쓰는 것이다.

  2.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계단탑·장식탑·다락·물탱크·정화조 같은 부속 공간과 함께 빠지므로, 사람이 늘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 기준이다.

  3.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X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처럼 입주자 모두를 위한 공간은 면적에서 빼 주어 그만큼 더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5.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O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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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면적 산정 문제는 '무엇이 바닥면적·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시설별로 뒤집어 출제하며, 용적률 계산 문제는 지하층·부속용도 주차장을 제외하는 규칙을 실제 숫자에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시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해 높이를 산정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X.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O.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O.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O.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O.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암기 팁 ·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승강기탑과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만(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함정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시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해 높이를 산정한다. 한 줄 예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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