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7.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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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곱하는 비율(높은 순): ㄹ 허가 없이 건축 100% → ㄱ 용적률 초과 90% → ㄴ 건폐율 초과 80% → ㄷ 신고 없이 건축 70%. 따라서 ㄹ-ㄱ-ㄴ-ㄷ이 정답이다.

  1. ㄱ-ㄴ-ㄹ-ㄷ

    정답: X

    틀림. ㄱ(용적률90%)-ㄴ(건폐율80%)-ㄹ(허가없이100%)-ㄷ(신고70%)이면 허가 없이(100%)가 뒤로 밀린다. 정답은 ㄹ-ㄱ-ㄴ-ㄷ.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2. ㄱ-ㄹ-ㄷ-ㄴ

    정답: X

    이행강제금 비율은 허가 없이 건축 100분의 100, 용적률 초과 100분의 90, 건폐율 초과 100분의 80, 신고 없이 건축 100분의 70 순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①). ㄱ(용적률 90%)을 ㄹ(허가 없이 100%)보다 앞에 두면 순서가 틀리다.

  3. ㄴ-ㄱ-ㄹ-ㄷ

    정답: X

    틀림. ㄴ(건폐율80%)을 ㄱ(용적률90%)보다 앞에 두면 비율 순서가 바뀐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4. ㄹ-ㄱ-ㄴ-ㄷ

    정답: O

    옳다. 허가 없이(ㄹ·100%) → 용적률 초과(ㄱ·90%) → 건폐율 초과(ㄴ·80%) → 신고 없이(ㄷ·70%) 순(ㄹ-ㄱ-ㄴ-ㄷ).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5. ㄹ-ㄷ-ㄴ-ㄱ

    정답: X

    이행강제금 비율은 허가 없이 건축 100분의 100 → 용적률 초과 100분의 90 → 건폐율 초과 100분의 80 → 신고 없이 건축 100분의 70 순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①). 정답은 ㄹ-ㄱ-ㄴ-ㄷ이며, ㄷ(신고 70%)을 ㄱ·ㄴ보다 앞에 두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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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조문별로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개별 규정(공작물 신고 기준, 이행강제금 비율, 안전관리예치금 숫자, 구분지상권 건축허가 의제, 조경 면제,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류 대상)을 모은 것으로, 각 항목의 숫자·기준… 정답은 ④ 「ㄹ-ㄱ-ㄴ-ㄷ」이에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곱하는 비율(높은 순): ㄹ 허가 없이 건축 100% → ㄱ 용적률 초과 90% → ㄴ 건폐율 초과 80% → ㄷ 신고 없이 건축 70%. 따라서 ㄹ-ㄱ-ㄴ-ㄷ이 정답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ㄴ-ㄹ-ㄷ → X. 틀림. ㄱ(용적률90%)-ㄴ(건폐율80%)-ㄹ(허가없이100%)-ㄷ(신고70%)이면 허가 없이(100%)가 뒤로 밀린다. 정답은 ㄹ-ㄱ-ㄴ-ㄷ. ② ㄱ-ㄹ-ㄷ-ㄴ → X. 틀림. ㄱ(90%)을 맨 앞에 두면 더 높은 ㄹ(허가 없이 100%)보다 앞에 오게 된다. ③ ㄴ-ㄱ-ㄹ-ㄷ → X. 틀림. ㄴ(건폐율80%)을 ㄱ(용적률90%)보다 앞에 두면 비율 순서가 바뀐다. ⑤ ㄹ-ㄷ-ㄴ-ㄱ → X. 틀림. ㄷ(신고70%)을 ㄱ·ㄴ보다 앞에 두면 가장 낮은 비율이 앞에 오게 된다. 정답은 ㄹ-ㄱ-ㄴ-ㄷ. ④ ㄹ-ㄱ-ㄴ-ㄷ → O. 옳다. 허가 없이(ㄹ·100%) → 용적률 초과(ㄱ·90%) → 건폐율 초과(ㄴ·80%) → 신고 없이(ㄷ·70%) 순(ㄹ-ㄱ-ㄴ-ㄷ). 암기 팁 · 높이 3m를 넘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5m의 기념탑·7m의 고가수조·3m의 광고탑·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는 각각 별도의 높이·면적 기준(예: 광고탑은 4m 초과, 지하대피호는 30㎡ 초과)에 미달하여 신고… · 이행강제금 산정 시 곱하는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순으로 낮아진다(허가위반 > 용적률초과 > 건폐율초과 > 신고위반). ·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함정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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