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5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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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시행방식 변경은 '환지 방식 쪽으로만 이동 가능하고, 환지 방식에서 다시 벗어나는 방향(혼용으로)으로는 갈 수 없다'는 일방향 규칙으로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 정답은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시행방식 변경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일단 정해지면 다시 혼용방식으로 되돌리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 X. 국가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②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 X.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④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 X.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 O.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암기 팁 ·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환지 방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시행방식을 정한다. ·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이후에도 수용·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수용·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다. 함정 시행방식 변경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일단 정해지면 다시 혼용방식으로 되돌리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줄 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또는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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