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부동산공법 52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1

해설 요약

선택지 구성의 오류로 ①②③④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O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이 문항은 선택지 구성의 오류로 ①②③④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므로, O/X 학습에서는 다섯 지문을 모두 O 로 둔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O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29조 제2항의 목록에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같은 조 제1항). 결정권자만 놓고 보면 이 선지가 나머지 넷과 다르다. 이 문항은 선택지 구성의 오류로 ①②③④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므로, O/X 학습에서는 다섯 지문을 모두 O 로 둔다.

  3.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O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은 출제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였다(구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5호). 이 문항은 선택지 구성의 오류로 ①②③④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므로, O/X 학습에서는 다섯 지문을 모두 O 로 둔다.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2024. 2. 6. 국토계획법 개정(2024. 8. 7. 시행)으로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 기출은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당시 정답이다.【개정반영】

  4.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O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이 문항은 선택지 구성의 오류로 ①②③④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므로, O/X 학습에서는 다섯 지문을 모두 O 로 둔다.

  5.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이 문항은 선택지 구성의 오류로 ①②③④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므로, O/X 학습에서는 다섯 지문을 모두 O 로 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결정권자 구분은 '국가적 사안(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연계, 광역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적 사안(지구단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라는 원칙으로 정리하고, 효력발생 시점은 '고시한 날부터'(다음 날이 아님)라는 예외적 규칙을 별도로… 정답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전항정답: ①②③④⑤ 모두 인정) 전항정답·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어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선지별로 보면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X.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X.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X.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 X.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O. 출제 당시 선택지 구성상의 오류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으로 모든 선택지를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암기 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또는 대…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부터가 아님) — 이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와 혼동하기 쉬운 별개 규칙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 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함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한 줄 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