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3.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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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7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단독주택

    정답: O

    단독주택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2.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은 제출 대상이다.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정답: 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은 제출 대상이다.

  4.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정답: X

    목구조 건축물은 층수와 연면적의 문턱이 따로 높다 — 층수는 3층 이상,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라야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제2호). 2층 330제곱미터는 두 기준에 모두 미달하므로 제출 대상이 아니다. 목구조가 아닌 건축물의 2층·200제곱미터 기준을 그대로 대면 틀린다.

  5. 다세대주택

    정답: O

    다세대주택은 제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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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주택류(단독·다세대)는 항상 포함,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건축물도 포함'이라는 원칙과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은 예외'라는 원칙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모든 목구조 건축물이 예외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목구조 예외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 X.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은 제출 대상 기준(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만, 이 선택지가 정답으로 처리된 것은 해당 규모가 예외적으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① 단독주택 → O. 단독주택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②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 O.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은 제출 대상이다.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 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은 제출 대상이다. ⑤ 다세대주택 → O. 다세대주택은 제출 대상이다. 암기 팁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다.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연면적 330㎡인 2층 목구조 건축물은 이 예외기준(200㎡ 미만)을 벗어나 제출대상이 아니다(즉, 다른 요건 검토 필요). 함정 모든 목구조 건축물이 예외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목구조 예외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한 줄 예 단독주택,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다세대주택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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