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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73

73.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단독주택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다세대주택

2018부동산공법 7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단독주택

    정답: O

    단독주택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2.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은 제출 대상이다.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정답: 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은 제출 대상이다.

  4.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정답: X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은 제출 대상 기준(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만, 이 선택지가 정답으로 처리된 것은 해당 규모가 예외적으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 다세대주택

    정답: O

    다세대주택은 제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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