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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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5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정답: X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자연공원은 그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다.

  2.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정답: O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는 건폐율 최대한도(70퍼센트)가 제시된 것 중 가장 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3.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답: X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다.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 X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그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다.

  5.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 X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그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폐율 상한은 '녹지·보전 계열(낮음, 20%대)〈 주거·공업 계열(중간, 50~70%)〈 상업 계열(높음, 70~90%)'이라는 큰 흐름을 먼저 잡고, 조례로 특별히 완화되는 농공단지·준산업단지 같은 예외를 별도로 암기하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농공단지의 70% 원칙과 조건부 80%를 섞거나,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60%를 일반 개발진흥지구 40%와 혼동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X.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자연공원은 그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 X.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X.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그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다.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X.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그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다.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O.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는 건폐율 최대한도(70퍼센트)가 제시된 것 중 가장 크다. 암기 팁 · 도시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생산녹지지역(20% 이하) - 근린상업지역(70% 이하) - 유통상업지역(80% 이하) 순이다. · 농공단지는 원칙적으로 70% 이하이고,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80% 이하까지 정할 수 있다.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60%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준산업단지는 8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함정 농공단지의 70% 원칙과 조건부 80%를 섞거나,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60%를 일반 개발진흥지구 40%와 혼동하지 않는다. 한 줄 예 도시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생산녹지지역(20% 이하) - 근린상업지역(70% 이하) - 유통상업지역(80% 이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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