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72.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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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판정은 '용도 목록(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운수, 종합병원, 관광숙박)에 있는지'와 '규모기준(바닥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광휴게시설은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관광 휴게시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관광휴게시설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용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관광 휴게시설 → X. 관광 휴게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판매시설 → O. 판매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O.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④ 종교시설 → O. 종교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O.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된다. · 관광 휴게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관광휴게시설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용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관광 휴게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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