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부동산공법 4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정답: O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X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은 같은 제안 유형이다(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주민 입안제안 시 동의 요건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이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정비라고 해서 3분의 2로 낮아지지 않는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O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O

    용도지구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현행 제안대상을 법 제26조의 번호로 나누면 쉽다. 제1호 기반시설과 제5호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제2호 지구단위계획과 제3호 법정 용도지구는 3분의 2다. 정답은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반시설 정비·개량을 3분의 2로 분리하면 틀린다. 현행 시행령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체를 5분의 4로 묶는다. 삭제된 입지규제최소구역도 현행 제안대상으로 고르면 안 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X.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기반시설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 O.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O.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O. 용도지구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암기 팁 · 제안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법정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제4호는 2024년에 삭제되었다. · 기반시설은 설치·정비·개량 모두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도 5분의 4, 지구단위계획과 법정 용도지구는 3분의 2 이상이다. · 동의 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며,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 입안·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함정 기반시설 정비·개량을 3분의 2로 분리하면 틀린다. 현행 시행령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체를 5분의 4로 묶는다. 삭제된 입지규제최소구역도 현행 제안대상으로 고르면 안 된다. 한 줄 예 주민 甲이 기반시설의 정비를, 주민 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각각 제안한다면 甲은 5분의 4 이상, 乙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