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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62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유치원

경로당

탁아소

놀이터

어린이집

2018부동산공법 6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유치원

    정답: X

    유치원은 교육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경로당

    정답: O

    경로당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3. 탁아소

    정답: O

    탁아소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4. 놀이터

    정답: O

    놀이터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5. 어린이집

    정답: O

    어린이집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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