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은 각각 '목록에서 하나만 빠진 것을 찾는' 방식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두 목록에서 빠지는 예외 항목(정비기반시설: 공동작업장·구판장, 공동이용시설: 유치원)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① 「유치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치원을 어린이집·탁아소와 같은 공동이용시설로 묶어 기억하기 쉽지만, 유치원은 도시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유치원 → X. 유치원은 교육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로당 → O. 경로당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③ 탁아소 → O. 탁아소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④ 놀이터 → O. 놀이터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⑤ 어린이집 → O. 어린이집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공공지, 녹지, 하천, 소방용수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공동작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 공동이용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에는 경로당,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터,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등이 포함되지만,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별도의 교육시설로 분류). 함정 유치원을 어린이집·탁아소와 같은 공동이용시설로 묶어 기억하기 쉽지만, 유치원은 도시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경로당,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터는 도시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만,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