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79.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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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7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정답: X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이다.

  2.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정답: X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위탁경영할 수 있다(농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6개월 미국 여행은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3.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정답: X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이다.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정답: X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이다.

  5.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답: O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법령이 정한 위탁경영 허용사유(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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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위탁경영 가능 사유는 법정 목록(징집·국외여행 3개월 이상·질병 3개월 이상·공직취임·법인청산·이용증진사업)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며, '노동력 부족'이라는 일반적 사유나 기간·장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내여행이나 2개월간의 단기 치료도 위탁경영 사유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사유는 '국외'여행(3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의 치료로 기간·장소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 X.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이다. ②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 X. 6개월간 국외를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이다. ③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X.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이다. ④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X.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이다.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O.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법령이 정한 위탁경영 허용사유(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 암기 팁 ·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3개월 미달), 6개월간 국내(대한민국 전역 또는 국내) 여행 중인 경우(국외여행이 아님)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업인이 단순히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법정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국내여행이나 2개월간의 단기 치료도 위탁경영 사유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사유는 '국외'여행(3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의 치료로 기간·장소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한 줄 예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중인 농지 소유자,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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