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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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4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2.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고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3.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담금을 걷는 근거는 그 돈으로 무엇을 언제 짓겠다는 계획이므로, 계획 없이 걷으면 부담의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X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부과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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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두 제도는 '기존 용적률을 낮추는 규제(개발밀도관리구역)'와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기반시설부담구역)'로 서로 다른 도구이며, 지정권자·심의절차·중복지정 가능 여부가 반복 출제된다. 정답은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완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연면적까지 포함해 전부 부과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X.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②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고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③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X.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 X.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부과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O.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군수는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고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임의가 아닌 의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함정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완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연면적까지 포함해 전부 부과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다. 한 줄 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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