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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75

75.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8부동산공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정답: X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2.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3.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4.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정답: X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5.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할 의무가 없다(해당 규모·용도 기준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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