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5.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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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7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정답: X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2.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3.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4.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정답: X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5.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할 의무가 없다(해당 규모·용도 기준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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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변경은 '허가 vs 신고'의 방향(상위군↔하위군), '사용승인이 필요한 면적 기준(100㎡)', '복수용도 인정 여부'를 조합해 여러 각도로 반복 출제된다. 정답은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용도변경도 항상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 X.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 X.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 X.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 X.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할 의무가 없다(해당 규모·용도 기준에 미달).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 O.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하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종교시설(상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며, 바닥면적 합계 1천㎡ 부분만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 요건을 벗어날 수 없다. · 용도변경 시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복수용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함정 용도변경도 항상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숙박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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