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국토계획법광역도시계획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부동산공법 4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계산착오·오기·누락에 따른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신고가 아니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10조 제2항). 지정 권한은 장관과 도지사에게 있고 아래에서는 요청만 할 수 있다는 구조다.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둘 이상의 지자체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10조 제1항). 연계·보전·정비 세 가지가 지정의 취지로 나란히 적혀 있다.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정답: O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권자가 된다(국토계획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원칙은 광역계획권이 한 도 안에 있으면 관할 시장·군수 공동,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관할 시·도지사 공동이고, 시장·군수가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도지사가(제3호),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시·도지사가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관이 나선다.

  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14조 제1항).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어서 수립권자가 누구든 거쳐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문제는 '누가 수립하는지'와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합해 출제하며,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공동 수립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공고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해 그 도지사가 공고·열람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다. 선지별로 보면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 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O.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 O.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O.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암기 팁 ·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수립 불가라는 서술은 틀림).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지사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도지사 수립 의무라는 서술은 틀림).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공고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해 그 도지사가 공고·열람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 줄 예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