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광역도시계획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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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문제는 '누가 수립하는지'와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합해 출제하며,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공동 수립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공고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해 그 도지사가 공고·열람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다. 선지별로 보면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 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O.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 O.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O.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암기 팁 ·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수립 불가라는 서술은 틀림).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지사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도지사 수립 의무라는 서술은 틀림).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공고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해 그 도지사가 공고·열람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 줄 예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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