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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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5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그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정답: O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4조). 고도지구는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 두는 지구여서, 그 숫자를 관리계획이 정한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X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복합용도지구는 정해진 완화 대상 시설 목록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4.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정답: O

    방재지구안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O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은 층수의 상한을 4층으로 두고 그 안에서 허용 용도를 열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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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지구 안 건축제한은 지구별로 서로 다른 완화·강화 규칙(고도지구는 강화, 방재지구는 층수 산정 완화)을 갖고 있으므로, 지구 이름과 규칙을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 정답은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 장례시설도 건축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 X.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복합용도지구는 정해진 완화 대상 시설 목록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O.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그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O.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④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O. 방재지구안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⑤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 O.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암기 팁 ·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그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건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함정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 장례시설도 건축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할 수 없다. 한 줄 예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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