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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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6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83조 제1항).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한 경우에만 준공인가 없이 공사완료 고시로 갈음하므로, 지방공사는 인가를 받는 쪽이다.

  2.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완성된 부분부터 입주할 수 있게 하여 이주가 오래 늘어지지 않게 한 것이다.

  3.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5.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날 소유권이 넘어가고, 뒤에 이전등기가 그 사실을 따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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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사완료 절차는 순서(준공인가→고시→이전고시)를 묻는 문제와, '정비구역 해제 시점(다음 날)·해제의 효과(조합 존속)'를 뒤집어 출제하는 문제로 나뉜다. 정답은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을 같은 시점의 같은 효과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인가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 X.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①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O.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O.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 팁 · 정비사업의 진행 순서는 공사완료 → 준공인가(시장·군수등, 지방공사도 준공인가 필요) → 준공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 → 대지확정측량·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이며, 준공인가 전에도 동별·세대별·구획별로 사용…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며(당일이 아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존속 여부는 별개이다. 함정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을 같은 시점의 같은 효과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인가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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