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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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사완료 절차는 순서(준공인가→고시→이전고시)를 묻는 문제와, '정비구역 해제 시점(다음 날)·해제의 효과(조합 존속)'를 뒤집어 출제하는 문제로 나뉜다. 정답은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을 같은 시점의 같은 효과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인가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 X.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①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O.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O.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 팁 · 정비사업의 진행 순서는 공사완료 → 준공인가(시장·군수등, 지방공사도 준공인가 필요) → 준공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 → 대지확정측량·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이며, 준공인가 전에도 동별·세대별·구획별로 사용…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며(당일이 아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존속 여부는 별개이다. 함정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을 같은 시점의 같은 효과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인가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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