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도시개발법도시개발채권

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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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5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8조①3호).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도 같다(같은 조 ①4호).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③).

  2.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X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정답: X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62조)

  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③). 지문의 「3년간」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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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X.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X.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X.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 O.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암기 팁 ·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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